예기치 못한 퇴사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가요?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일자리를 잃은 분들의 생활 안정과 재취업 활동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2026년에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실업급여 금액도 변경되는데요. 수급 조건부터 신청 방법, 필요서류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릴게요.
💰 실업급여란?
![]()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일정 기간 동안 생계를 지원하고 재취업 활동을 돕기 위한 고용보험 제도입니다. 크게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로 나뉘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를 의미해요.
실업급여는 위로금이나 보험료 납부의 대가가 아닌, 실업이라는 보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재취업을 돕기 위해 지급되는 거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 실업급여 수급 조건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아래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조건 | 세부 내용 |
|---|---|
고용보험 가입기간 | 이직일 이전 18개월 내 180일 이상 가입 |
이직 사유 |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 |
재취업 의지 |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으나 취업하지 못한 상태 |
중요한 점은 개인적인 사유로 퇴직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으로 해고된 경우,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어요. 권고사직이라도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다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은 약 6개월이지만, 주휴일을 포함하여 계산하면 실제로는 약 8개월 이상 근무해야 180일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026년 실업급여 금액
실업급여 금액은 퇴사 직전 3개월간 받은 1일 평균 급여액의 60%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다만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어서 실제 지급액은 이 범위 내에서 결정돼요.
2026년 실업급여 지급 기준
구분 | 금액 | 비고 |
|---|---|---|
1일 상한액 | 68,100원 | 월 약 204만원 |
1일 하한액 | 66,048원 | 월 약 198만원 |
2026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0,320원으로 인상되면서 하한액이 상한액을 역전하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이를 막기 위해 정부는 2019년 이후 6년 만에 상한액을 66,000원에서 68,100원으로 인상했습니다.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로 계산되며(10,320원 × 0.8 × 8시간), 상한액은 고소득자가 지나치게 높은 금액을 받지 않도록 제한하는 역할을 해요.
📅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차이가 있습니다.
연령 및 고용보험 가입기간별 수급일수
연령 | 1년 미만 | 1-3년 | 3-5년 | 5-10년 | 10년 이상 |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주의할 점은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라는 것입니다.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더라도 12개월이 지나면 더 이상 받을 수 없으니, 퇴사 후 지체 없이 실업 신고를 하는 것이 중요해요.
📋 실업급여 신청 방법
실업급여 신청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1단계: 회사에서 처리할 사항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하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제출 확인하기
퇴사가 확정되면 인사팀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하세요. 사업주는 근로자의 요청을 받으면 10일 이내에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 등과 함께 요청하면 한 번에 받을 수 있어요.
2단계: 온라인 사전 준비
워크넷(www.work24.go.kr)에서 구직신청 하기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하기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로 회사의 서류 제출 확인하기
온라인 교육은 필수로 이수해야 하며, 고용센터에서 현장 수강도 가능합니다. 워크넷으로 구직등록을 미리 해두면 고용센터 방문 시 구직표 작성 시간을 면제받을 수 있어요.
3단계: 고용센터 방문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신분증 지참 필수)
취업지원 설명회 참석하기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및 재취업활동계획서 작성·제출하기
개별 상담을 통해 추후 일정 안내받기
고용센터는 접수 후 원칙적으로 14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통지합니다.
4단계: 실업인정 및 급여 수령
수급자격 인정 후 매 1-4주마다 고용센터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실업인정 신청하기
재취업 활동 증빙 제출하기(입사지원, 면접, 상담 등 최소 월 1회)
계좌로 실업급여 수령하기
실업인정이란 실업 상태에 있으면서 재취업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고용센터가 인정하는 절차입니다. 이를 통과해야 실업급여가 지급돼요.
📄 실업급여 필요서류
실업급여 신청 시 필요한 주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필수 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이직확인서(회사에서 발급)
수급자격 인정신청서(고용센터에서 작성)
재취업활동계획서(고용센터에서 작성)
참고 서류(필요 시)
근로계약서
급여이체 내역
출근 기록부
만약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센터를 방문해 상황을 설명하면 센터에서 회사 측에 직접 제출을 요청하거나, 근로계약서와 급여이체 내역 등으로 실업급여 신청을 우선 진행할 수 있어요.
이직확인서 사유는 매우 중요합니다. 자발적 퇴사로 잘못 기입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 반드시 확인하세요. 권고사직인데 회사에서 임의로 자발적 퇴사로 기입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 실업급여 신청 시 주의사항
이직확인서가 없어도 신청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주지 않더라도 고용센터 직권으로 신청이 가능해요. 다만 이 경우 실업급여는 바로 지급되지 않고, 추후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면 소급 지급됩니다.
퇴직 사유가 핵심입니다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수급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임금체불, 근로조건 악화 등 불가피한 퇴사 사유가 있다면 증빙 자료를 지참해 신청할 수 있어요.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추가 산입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 인정 신청 시 함께 신청하면 됩니다.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고용센터에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통해 최대 3년 이내의 근무 기간을 소급 가입 처리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 실업급여 금액 미리 계산하기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실업급여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면 예상 수급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월 급여액만 입력하면 간단하게 계산되는데요, 실제 수급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끝으로
실업급여는 예기치 못한 실직 상황에서 생활 안정과 재취업을 돕기 위한 소중한 제도입니다. 2026년에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실업급여 금액도 인상되어 더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퇴사 후 지체 없이 신청해야 12개월의 수급기간을 모두 활용할 수 있고, 온라인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두면 고용센터 방문 시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여 더 나은 일자리로 재취업에 성공하시길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