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새해부터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대폭 상향됐어요.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원으로 인상되면서 작년에 아깝게 탈락하셨던 분들도 올해는 수급 가능성이 높아졌답니다. 특히 재산이 좀 있어서 망설이셨던 분들, 꼭 이 글 끝까지 읽어보시고 모의계산 한번 해보세요.
💰 2026년 기초연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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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부터 기초연금 금액이 물가상승률 2.1%를 반영해서 인상됐어요. 단독가구 기준으로 월 최대 349,700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 거죠.
구분 | 2025년 | 2026년 | 인상액 |
|---|---|---|---|
단독가구 최대 | 334,814원 | 349,700원 | 14,886원 |
부부가구 각각 | 267,851원 | 279,760원 | 11,909원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20%가 감액되는 점 기억하시구요. 그래도 두 분 합치면 월 55만원 넘게 받으실 수 있어요.
저희 동네 어르신 한 분이 작년에 "나는 재산이 좀 있어서 안 될 거야"라고 포기하셨다가 올해 기준이 완화돼서 다시 신청하셨더니 받게 되셨대요. 정말 다행이죠. 기준이 매년 바뀌니까 한 번 탈락했다고 포기하시면 안 돼요.
📊 누가 받을 수 있을까 - 선정기준액 확인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해요. 2026년 기준은 이렇게 확정됐어요.
가구 유형 | 2025년 | 2026년 | 인상액 |
|---|---|---|---|
단독가구 | 228만원 | 247만원 | 19만원 |
부부가구 | 364만 8천원 | 395만 2천원 | 30만 4천원 |
2025년 대비 단독가구 기준으로 무려 19만원이나 올랐어요. 이건 65세 이상 노인분들의 공적연금 소득이 7.9%, 사업소득이 5.5% 증가하고, 주택과 토지 가치가 각각 6.0%, 2.6% 상승한 걸 반영한 결과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소득인정액'이라는 개념인데요. 이게 단순히 월급만 보는 게 아니라 재산도 소득으로 환산해서 합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죠.
🔍 소득인정액 계산법 - 이것만 알면 된다
소득인정액은 간단히 말해서 이렇게 계산해요.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각각 어떻게 계산되는지 자세히 볼게요.
💵 소득평가액 계산하기
근로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공제 혜택이 아주 커요. 2026년 기준으로 상시 근로소득에서 116만원을 먼저 빼고, 거기서 30%를 추가로 공제해요.
예를 들어볼까요? 혼자 사시는 어르신이 월 468만원을 버신다고 가정하면
468만원 - 116만원(기본공제) = 352만원
352만원 × 0.7(30% 추가공제) = 246만 4천원
이렇게 해서 소득평가액이 246만 4천원이 되는 거예요. 247만원보다 낮으니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소득 종류 | 계산 방법 |
|---|---|
근로소득 | (상시 근로소득 - 116만원) × 0.7 |
사업소득 | 사업소득 그대로 |
재산소득 | 이자·배당·임대소득 그대로 |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이게 제일 복잡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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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은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으로 나뉘어요. 각각 환산율이 다르답니다.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 4% ÷ 12개월 + P
여기서 P는 고급자동차(3,000cc 이상 또는 4,000만원 이상)나 골프회원권 같은 사치품 가액이에요. 이건 월 100%로 환산돼요.
🎯 기본재산액 공제 - 지역별로 다르답니다
살고 계신 지역에 따라 기본적인 주거 유지비를 공제해줘요.
지역 구분 | 기본재산액 공제 |
|---|---|
대도시 (서울·경기·광역시) | 1억 3,500만원 |
중소도시 | 8,500만원 |
농어촌 | 7,250만원 |
예를 들어 서울에 사시는 분이 집을 2억원 갖고 계시다면
2억원 - 1억 3,500만원 = 6,500만원
6,500만원 × 4% ÷ 12개월 = 약 21만 6천원
이렇게 월 21만 6천원이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되는 거예요.
금융재산은 2,000만원까지 공제되니까 예금이 5,000만원 있으시다면
5,000만원 - 2,000만원 = 3,000만원
3,000만원 × 4% ÷ 12개월 = 10만원
이렇게 월 10만원이 추가되는 거죠.
💳 부채도 빼준답니다
전세금을 주고 있거나 대출이 있으시다면? 그것도 다 빼줘요.
인정되는 부채 종류는 이래요.
금융회사 대출금
임대보증금 (전세금 포함)
주택연금, 농지연금
법원에서 확인된 사채
예를 들어 재산이 2억원인데 전세금 5,000만원을 주고 계시다면
2억원 - 1억 3,500만원(기본재산액) - 5,000만원(전세금) = 1,500만원
1,500만원 × 4% ÷ 12개월 = 5만원
월 5만원만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잡히는 거예요.
🎓 실전 계산 예시
사례 1 : 서울 거주 단독가구 김할머니
나이 : 67세
근로소득 : 월 200만원 (파트타임)
주택 : 1억 8천만원 (거주 중)
예금 : 3,000만원
부채 : 없음
소득평가액 계산
(200만원 - 116만원) × 0.7 = 58만 8천원
재산의 소득환산액
일반재산 : (1억 8천만원 - 1억 3,500만원) × 4% ÷ 12 = 1만 5천원
금융재산 : (3,000만원 - 2,000만원) × 4% ÷ 12 = 약 3천원
합계 : 1만 8천원
총 소득인정액
58만 8천원 + 1만 8천원 = 60만 6천원
→ 247만원보다 훨씬 낮으니 기초연금 수급 가능해요!
사례 2 : 경기도 거주 부부가구 어르신 댁
남편 67세, 부인 66세
근로소득 : 없음
국민연금 : 남편 월 60만원
주택 : 2억 5천만원
예금 : 5,000만원
부채 : 은행 대출 3,000만원
소득평가액
국민연금 60만원 (그대로 반영)
재산의 소득환산액
일반재산 : (2억 5천만원 - 1억 3,500만원 - 3,000만원) × 4% ÷ 12 = 약 3만원
금융재산 : (5,000만원 - 2,000만원) × 4% ÷ 12 = 10만원
합계 : 13만원
총 소득인정액
60만원 + 13만원 = 73만원
→ 395만 2천원보다 훨씬 낮으니 부부 모두 기초연금 수급 가능해요!
🚗 자동차 보유하면 안 되나요?
자동차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일반 승용차는 재산으로 인정되지만 연 4% 환산율로 계산돼요.
단, 이런 경우는 월 100% 환산율이 적용돼요.
배기량 3,000cc 이상 고급차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 고급차
골프·승마·콘도 회원권
예를 들어 2,000만원짜리 경차를 보유하고 계시다면
2,000만원 × 4% ÷ 12개월 = 약 6만 7천원
이 정도만 소득인정액에 추가되는 거예요. 하지만 7,000만원짜리 외제차라면 월 100% 환산되니까 엄청난 부담이 되죠.
💻 모의계산 어떻게 하나요?
정확한 계산은 복잡하니까 모의계산을 꼭 해보세요. 본인이 입력한 소득·재산 자료를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참고용이지만, 대략적인 수급 가능성은 확인할 수 있어요.
모의계산 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접속
상단 메뉴에서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클릭
'기초연금' 선택
가구 유형, 소득, 재산 정보 입력
계산 결과 확인
모바일 앱으로도 가능해요. '내 곁에 국민연금' 앱을 다운받으신 다음 '기초연금 모의계산' 메뉴를 찾으시면 돼요.
주의할 점은 모의계산은 어디까지나 참고용이에요. 실제 수급 여부는 신청 후 공적자료 조사를 통해 확인되니까 정확한 건 신청해보셔야 알 수 있어요.
📝 신청 방법 - 이렇게 하세요
기초연금은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아요. 반드시 신청해야 해요!
신청 자격
만 65세 이상 (2026년 기준 1961년생부터)
생일이 속한 달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예를 들어 1961년 3월생이시라면 2026년 2월 1일부터 신청하실 수 있어요. 늦게 신청하면 지난달 분은 소급해서 안 주니까 미리미리 신청하시는 게 좋아요.
신청 장소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내 곁에 국민연금 모바일 앱
준비 서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기초연금 지급받을 본인 명의 통장 사본
(해당자만) 전·월세 계약서, 대출 증빙서류 등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1355)로 전화하시면 '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어요. 직원이 직접 집으로 찾아가서 신청을 도와드려요.
❌ 이런 분들은 제외돼요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어요.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
직역연금 월 수령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단,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는 경우는 제외 대상이 아니에요.
📅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돼요. 매월 25일에 등록하신 계좌로 입금되구요.
예를 들어 2월 15일에 신청하셨다면 2월분부터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생일 달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한 거예요.
🔔 끝으로
2026년 기초연금은 선정기준액이 크게 올라서 더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 됐어요. 작년에 탈락하셨던 분들도 올해는 다시 신청해보시고, 아직 신청 안 하신 분들은 꼭 신청하세요.
모의계산 해보시고 가능성이 있다 싶으면 주저하지 마시고 가까운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세요. 신청에는 비용이 전혀 들지 않아요. 혹시 모르는 사람이 기초연금 신청을 도와주겠다며 돈을 요구하면 절대 응하지 마시고 바로 경찰에 신고하셔야 해요.
평생 나라를 위해 애쓰신 어르신들께 드리는 최소한의 예우인 만큼,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은 모두 빠짐없이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건강한 노후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