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난으로 어쩔 수 없이 무급휴업이나 무급휴직을 고민하고 계신 사업주분들, 직원을 해고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하면 정부에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이 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수 있도록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예요. 오늘은 이 지원금의 조건부터 신청방법까지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이란?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이란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직원을 해고하지 않고 무급 휴업이나 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와 근로자를 지원하는 제도예요. 사업주가 휴업·휴직 수당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근로자의 생계를 안정시키고, 일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핵심이죠.

저도 작년에 주변 중소기업 대표님이 이 제도 덕분에 힘든 시기를 직원들과 함께 버텨낼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당시 매출이 30% 넘게 떨어졌는데, 무급휴직 지원금으로 직원들의 생계를 지원하면서 경영난을 극복했다고 하더라고요.

📋 지원 대상 및 조건

사업주 요건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려면 먼저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임을 증명해야 해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구분

요건

매출액 감소

기준달 매출액이 전년 동월 대비 30% 이상 감소

생산량 감소

기준달 생산량이 전년 동월 대비 15% 이상 감소

재고량 증가

기준달 재고량이 전년 월평균 대비 50% 이상 증가

※ 기준달: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고용유지조치 요건

무급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조건이 필요해요. 1년 이내에 다음 중 하나를 실시해야 합니다.

  • 3개월 이상 유급휴업 실시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은 1개월 이상)

  • 전체 피보험자의 20% 이상 유급휴직 실시

이후 휴업·휴직 수당을 지급하지 못하거나 50% 미만으로 지급하는 무급 휴업·휴직을 실시하는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어요.


근로자 요건

  • 고용보험 피보험자여야 함

  • 고용유지조치 대상자로 선정된 근로자

  • 해고예고를 받은 자 또는 퇴직예정자는 제외

💰 지원 내용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지원 한도

근로자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 (심사위원회 결정)

1일 최대 66,000원, 연간 180일 한도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향상비용

1인당 10만원 범위 내


※ 무급휴업·휴직 중 일용근로 등 임금수입이 있거나 사업주가 금품을 일부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을 공제하고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지급됩니다.

실제로 많은 근로자분들이 이 지원금으로 생활비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었다는 후기를 남기더라고요. 물론 평소 급여보다는 적지만, 무급보다는 훨씬 나은 상황이니까요.

📝 신청방법 및 절차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방법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은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해요. 시간이 걸리는 만큼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1단계: 노사협의 및 사전 요건 확인

가장 먼저 근로자 대표와의 합의가 필요해요. 노사협의회 회의록, 노사협의서, 근로자 동의서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2단계: 고용유지 계획서 제출

중요: 무급휴업·휴직을 실시하기 30일 전까지 관할 고용센터에 고용유지조치 계획서를 제출해야 해요.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소급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출 방법

  • 온라인: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 오프라인: 관할 고용센터 방문, 우편, 팩스

필요 서류

  •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 매출액 장부 등 고용조정 불가피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노사협의회 회의록, 노사협의서, 근로자대표 선임서, 근로자동의서 등

  •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소정근로시간 기준 확인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3단계: 심사위원회 심사

고용센터에서 사실관계 조사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심사위원회가 개최돼요. 심사위원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 고용유지조치 후 근로자 직무복귀 가능성

  • 직업능력 개발·향상 계획

  • 사업주의 경영정상화 자구노력


4단계: 승인 통보

심사 결과에 따라 승인 또는 불승인이 통보됩니다.


5단계: 고용유지조치 실시

계획서대로 무급휴업 또는 무급휴직을 실시해요. 주의: 계획대로 실시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이 될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6단계: 지원금 신청 (매월)

무급휴업·휴직을 실시한 달마다 관할 고용센터에 지원금을 신청해요.

신청 시 제출 서류

  •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 실시직전 3개월의 임금대장 및 직전 1년 이내 지급된 상여금 대장

  • 출근부 (무급휴업·휴직 대상자의 출근 여부 확인)

  • 휴직 명령서, 휴직동의서, 출·퇴근기록부 등 휴직 사실 확인 서류

  • 무급휴업·휴직 중 임금수입이 있는 경우 증빙자료


7단계: 지원금 지급

고용센터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근로자 통장으로 직접 지급됩니다.

⚠️ 주의사항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때 꼭 알아두셔야 할 주의사항들이 있어요.


계속 고용 의무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그 이후 1개월 동안은 사업장 소속 전체 피보험자를 계속 고용해야 해요. 이 기간에 직원을 감원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부정수급 처벌

계획대로 휴업·휴직을 실시하지 않거나, 휴업·휴직 기간 중 근로자를 해고하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돼요. 부정수급 시에는 부정수급액의 2~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추가 징수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임금 체불 및 고용보험료 체납

고용유지계획서 제출 전에 임금 체불이나 고용보험료 체납이 있으면 계획서가 반려될 수 있어요. 미리 해결하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계획 실시율

고용유지조치 계획보다 50% 이상 미달하여 실시한 경우에도 지원이 제외될 수 있어요.

🔍 자주 묻는 질문

Q1.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에 포함하나요?

A. 종합소득세 계산 시에는 소득으로 잡히지만, 지원금 신청을 위한 매출비교표 작성 시에는 매출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Q2. 지난달 무급휴직을 했는데 지금 신청해도 되나요?

A. 안 됩니다. 무급휴업·휴직 실시 30일 전까지 미리 고용유지조치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소급 적용은 되지 않아요.


Q3. 계획을 변경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나요?

A. 계획대로 휴업·휴직하지 않는다면 수정계획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Q4. 10인 미만 소기업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다만 10인 미만 기업은 2022년도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180일을 모두 소진한 경우 1명 이상에 대하여 무급휴직 신청이 가능해요.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1350

  • 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

  • 정부24: www.gov.kr

  • 관할 고용센터: 거주 지역 고용센터로 직접 문의

🔚 끝으로

경영이 어려운 시기에 직원들을 지키려는 사업주분들의 노력은 정말 값진 것이에요.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은 바로 그런 사업주분들과 근로자분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신청 절차가 다소 복잡하고 시간이 걸리지만, 차근차근 준비하시면 충분히 받으실 수 있어요.

특히 고용유지조치 계획서를 30일 전에 제출해야 한다는 점, 심사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고 미리 준비하시길 바랄게요. 어려운 시기를 함께 이겨내는 사업주님과 근로자분들 모두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