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난으로 어쩔 수 없이 무급휴업이나 무급휴직을 고민하고 계신 사업주분들, 직원을 해고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하면 정부에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이 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수 있도록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예요. 오늘은 이 지원금의 조건부터 신청방법까지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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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직원을 해고하지 않고 무급 휴업이나 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와 근로자를 지원하는 제도예요. 사업주가 휴업·휴직 수당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근로자의 생계를 안정시키고, 일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핵심이죠.
저도 작년에 주변 중소기업 대표님이 이 제도 덕분에 힘든 시기를 직원들과 함께 버텨낼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당시 매출이 30% 넘게 떨어졌는데, 무급휴직 지원금으로 직원들의 생계를 지원하면서 경영난을 극복했다고 하더라고요.
📋 지원 대상 및 조건
사업주 요건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려면 먼저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임을 증명해야 해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구분 | 요건 |
|---|---|
매출액 감소 | 기준달 매출액이 전년 동월 대비 30% 이상 감소 |
생산량 감소 | 기준달 생산량이 전년 동월 대비 15% 이상 감소 |
재고량 증가 | 기준달 재고량이 전년 월평균 대비 50% 이상 증가 |
※ 기준달: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고용유지조치 요건
무급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조건이 필요해요. 1년 이내에 다음 중 하나를 실시해야 합니다.
3개월 이상 유급휴업 실시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은 1개월 이상)
전체 피보험자의 20% 이상 유급휴직 실시
이후 휴업·휴직 수당을 지급하지 못하거나 50% 미만으로 지급하는 무급 휴업·휴직을 실시하는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어요.
근로자 요건
고용보험 피보험자여야 함
고용유지조치 대상자로 선정된 근로자
해고예고를 받은 자 또는 퇴직예정자는 제외
💰 지원 내용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지원 대상 | 지원 금액 | 지원 한도 |
|---|---|---|
근로자 |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 (심사위원회 결정) | 1일 최대 66,000원, 연간 180일 한도 |
사업주 | 직업능력개발향상비용 | 1인당 10만원 범위 내 |
※ 무급휴업·휴직 중 일용근로 등 임금수입이 있거나 사업주가 금품을 일부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을 공제하고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지급됩니다.
실제로 많은 근로자분들이 이 지원금으로 생활비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었다는 후기를 남기더라고요. 물론 평소 급여보다는 적지만, 무급보다는 훨씬 나은 상황이니까요.
📝 신청방법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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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은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해요. 시간이 걸리는 만큼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1단계: 노사협의 및 사전 요건 확인
가장 먼저 근로자 대표와의 합의가 필요해요. 노사협의회 회의록, 노사협의서, 근로자 동의서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2단계: 고용유지 계획서 제출
중요: 무급휴업·휴직을 실시하기 30일 전까지 관할 고용센터에 고용유지조치 계획서를 제출해야 해요.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소급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출 방법
온라인: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오프라인: 관할 고용센터 방문, 우편, 팩스
필요 서류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매출액 장부 등 고용조정 불가피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노사협의회 회의록, 노사협의서, 근로자대표 선임서, 근로자동의서 등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소정근로시간 기준 확인 서류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3단계: 심사위원회 심사
고용센터에서 사실관계 조사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심사위원회가 개최돼요. 심사위원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고용유지조치 후 근로자 직무복귀 가능성
직업능력 개발·향상 계획
사업주의 경영정상화 자구노력
4단계: 승인 통보
심사 결과에 따라 승인 또는 불승인이 통보됩니다.
5단계: 고용유지조치 실시
계획서대로 무급휴업 또는 무급휴직을 실시해요. 주의: 계획대로 실시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이 될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6단계: 지원금 신청 (매월)
무급휴업·휴직을 실시한 달마다 관할 고용센터에 지원금을 신청해요.
신청 시 제출 서류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실시직전 3개월의 임금대장 및 직전 1년 이내 지급된 상여금 대장
출근부 (무급휴업·휴직 대상자의 출근 여부 확인)
휴직 명령서, 휴직동의서, 출·퇴근기록부 등 휴직 사실 확인 서류
무급휴업·휴직 중 임금수입이 있는 경우 증빙자료
7단계: 지원금 지급
고용센터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근로자 통장으로 직접 지급됩니다.
⚠️ 주의사항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때 꼭 알아두셔야 할 주의사항들이 있어요.
계속 고용 의무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그 이후 1개월 동안은 사업장 소속 전체 피보험자를 계속 고용해야 해요. 이 기간에 직원을 감원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부정수급 처벌
계획대로 휴업·휴직을 실시하지 않거나, 휴업·휴직 기간 중 근로자를 해고하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돼요. 부정수급 시에는 부정수급액의 2~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추가 징수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임금 체불 및 고용보험료 체납
고용유지계획서 제출 전에 임금 체불이나 고용보험료 체납이 있으면 계획서가 반려될 수 있어요. 미리 해결하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계획 실시율
고용유지조치 계획보다 50% 이상 미달하여 실시한 경우에도 지원이 제외될 수 있어요.
🔍 자주 묻는 질문
Q1.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에 포함하나요?
A. 종합소득세 계산 시에는 소득으로 잡히지만, 지원금 신청을 위한 매출비교표 작성 시에는 매출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Q2. 지난달 무급휴직을 했는데 지금 신청해도 되나요?
A. 안 됩니다. 무급휴업·휴직 실시 30일 전까지 미리 고용유지조치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소급 적용은 되지 않아요.
Q3. 계획을 변경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나요?
A. 계획대로 휴업·휴직하지 않는다면 수정계획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Q4. 10인 미만 소기업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다만 10인 미만 기업은 2022년도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180일을 모두 소진한 경우 1명 이상에 대하여 무급휴직 신청이 가능해요.
📞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1350
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
정부24: www.gov.kr
관할 고용센터: 거주 지역 고용센터로 직접 문의
🔚 끝으로
경영이 어려운 시기에 직원들을 지키려는 사업주분들의 노력은 정말 값진 것이에요.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은 바로 그런 사업주분들과 근로자분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신청 절차가 다소 복잡하고 시간이 걸리지만, 차근차근 준비하시면 충분히 받으실 수 있어요.
특히 고용유지조치 계획서를 30일 전에 제출해야 한다는 점, 심사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고 미리 준비하시길 바랄게요. 어려운 시기를 함께 이겨내는 사업주님과 근로자분들 모두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