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여 계산기
급여 정보 입력
급여 계산기란?
급여 계산기는 연봉이나 월급에서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과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공제한 실수령액을 계산해주는 무료 온라인 도구입니다. 취업 준비생이나 이직을 고려하는 직장인이 실제로 받게 될 월급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 취업 준비생으로 연봉 제안을 받은 분
- 이직을 고려하며 실수령액을 비교하고 싶은 분
- 연봉 협상 전 실수령액을 확인하고 싶은 분
- 프리랜서에서 정규직 전환을 고려하는 분
- 급여명세서의 공제 항목을 이해하고 싶은 분
사용 방법
- 입력 방식 선택: 연봉 또는 월급 중 선택
- 금액 입력: 연봉 또는 월급 금액 입력
- 부양가족 입력: 본인 제외 부양가족 수 입력
- 자녀 수 입력: 20세 이하 자녀 수 입력
- 비과세액: 식대, 차량유지비 등이 있다면 체크하고 금액 입력
- 계산하기: 버튼 클릭하여 실수령액 확인
주요 기능
- 실수령액 계산: 4대보험과 세금 공제 후 실제 받는 금액
- 공제 내역: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소득세 등 상세 내역
- 연봉/월급 전환: 연봉 기준 또는 월급 기준 입력 가능
- 부양가족 공제: 부양가족 수에 따른 세금 감면 적용
- 비과세액 반영: 식대, 차량유지비 등 비과세 항목 포함
- 2025년 기준: 최신 4대보험 요율 및 세율 적용
4대보험 요율 (2025년 기준)
- 국민연금: 4.5% (근로자 부담, 상한액 월 590만원)
- 건강보험: 3.82% (근로자 부담)
-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2.81%
- 고용보험: 0.9% (근로자 부담)
- 산재보험: 회사 전액 부담 (근로자 공제 없음)
소득세 계산 방식
- 간이세액표: 국세청 간이세액표 기준으로 계산
- 누진공제: 과세표준 구간별 누진세율 적용
- 부양가족 공제: 1인당 150만원 공제
- 자녀 공제: 첫째 15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이상 300만원
-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 추가 부과
비과세 항목
- 식대: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 차량유지비: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 자가운전보조금: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 육아수당: 월 10만원까지 비과세
- 합계: 일반적으로 월 20~40만원 정도
실수령액 계산 예시
- 연봉 3천만원: 월 실수령액 약 220만원 (공제액 약 30만원)
- 연봉 4천만원: 월 실수령액 약 290만원 (공제액 약 43만원)
- 연봉 5천만원: 월 실수령액 약 360만원 (공제액 약 56만원)
- 연봉 6천만원: 월 실수령액 약 425만원 (공제액 약 75만원)
- 연봉 1억원: 월 실수령액 약 670만원 (공제액 약 163만원)
급여 협상 팁
- 실수령액 기준: 연봉보다 실수령액 기준으로 생활비 계획
- 복리후생 확인: 식대, 교통비 등 비과세 항목 확인
- 성과급 포함: 인센티브, 상여금 등 추가 수입 고려
- 세후 연봉: 실수령액 × 12개월로 세후 연봉 계산
- 이직 시: 현재 실수령액과 비교하여 판단
주의사항
- 간이 계산: 실제 급여명세서와 다소 차이 있을 수 있음
- 연말정산: 연말정산 시 추가 환급 또는 추징 가능
- 요율 변동: 4대보험 요율은 매년 변경될 수 있음
- 회사별 차이: 회사마다 급여 지급 방식이 다를 수 있음
- 기타 공제: 노조비, 사내근로복지기금 등 추가 공제 가능
자주 묻는 질문 (FAQ)
Q: 왜 실제 급여명세서와 금액이 다른가요?
A: 이 계산기는 간이세액표를 사용한 근사치입니다. 회사마다 적용하는 공제 항목, 비과세 처리 방식, 연말정산 반영 등이 달라 실제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Q: 비과세액은 무엇인가요?
A: 식대, 차량유지비, 육아수당 등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금액입니다. 일반적으로 월 20만원 정도이며, 회사마다 다릅니다.
Q: 부양가족을 입력하면 얼마나 차이가 나나요?
A: 부양가족 1인당 연간 150만원 공제되어 소득세가 줄어듭니다. 연봉 4천만원 기준 부양가족 1명 추가 시 월 약 5~10만원 정도 실수령액이 증가합니다.
Q: 프리랜서도 이 계산기를 사용할 수 있나요?
A: 이 계산기는 근로소득자(직장인) 기준입니다. 프리랜서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3.3% 원천징수 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