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만 실업급여를 받는 거 아니었어?" 많은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분들이 아직도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2025년 현재,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도 일정 조건만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답니다. 코로나 이후 경영난을 겪으며 문을 닫은 소상공인분들, 갑자기 계약이 종료된 프리랜서분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총정리해드릴게요.
🔍 자영업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어요
자영업자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임의로 가입한 자영업자가 비자발적으로 폐업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예전에는 상상도 못 했던 일이지만, 지금은 '고용보험 임의가입' 제도를 통해 자영업자도 생활 안정을 지원받을 수 있답니다.
프리랜서의 경우도 비슷해요. 다만 프리랜서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2025년 현재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확대되면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노동자 등도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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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구분 | 조건 내용 |
|---|---|
고용보험 가입 | 폐업일 이전 24개월 중 1년 이상 가입 |
보험료 납부 | 1년 이상 성실히 납부 |
폐업 사유 | 비자발적 폐업(경영악화, 매출감소 등) |
구직 의사 |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 노력 |
근로 능력 |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을 것 |
비자발적 폐업이란?
6개월 연속 적자 발생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이 전년 대비 20% 이상 감소
3분기 연속 매출 감소 추세
자연재해, 건강악화, 질병·부상, 임신·출산
동거 친족 간병, 병역복무
거소 이전으로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
저는 지난해 지인 중 한 분이 카페를 운영하시다가 매출이 반토막 나서 부득이하게 폐업하셨는데요, 다행히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미리 가입해 두셔서 실업급여를 받으며 재기를 준비하셨어요. "몇 달치 보험료가 이렇게 큰 도움이 될 줄 몰랐다"고 하시더라고요.
💼 프리랜서 실업급여 수급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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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는 자영업자와 조건이 조금 다르답니다.
구분 | 내용 |
|---|---|
고용보험 가입기간 |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
실직 사유 | 비자발적 실직(계약 종료, 플랫폼 폐업 등) |
구직 활동 |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 증빙 필수 |
프리랜서 고용보험 적용 대상
배달 라이더, 대리운전기사
학습지 교사, 방송작가
유튜브 크리에이터
각종 플랫폼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다만, 프리랜서는 사업소득세 3.3%만 납부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어요.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만 가능하답니다.
💰 실업급여 금액은 얼마나 될까요?
자영업자의 경우 실업급여 금액은 가입 시 선택한 기준보수에 따라 달라져요.
가입기간 | 지급일수 |
|---|---|
1년 이상 - 3년 미만 | 120일 |
3년 이상 - 5년 미만 | 150일 |
5년 이상 - 10년 미만 | 180일 |
10년 이상 | 210일 |
지급액: 기준보수의 60% 수준
예시: 기준보수 234만 원 선택 시 → 실업급여 약 140만 원/월
2025년 실업급여 하한액/상한액
하한액: 하루 64,192원 (시급 8,024원, 월 192만 5,760원)
상한액: 하루 66,000원 (변동 없음)
제가 아는 한 소상공인 분은 3등급 기준보수로 5년간 보험료를 납부하셨는데, 150일 동안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었어요. 매달 구직활동 보고는 해야 했지만, 재창업 준비 기간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방법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먼저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해요.
가입 대상
1인 자영업자 또는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체 운영자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로 영업 중인 사업주
만 65세 미만
가입 신청일 전 2년 이내 자영업자 실업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월 납부 보험료
기준보수 × 2.25% (실업급여 2%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0.25%)
예: 기준보수 200만 원 선택 시 → 매달 45,000원 납부
가입 절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접속
웹사이트: total.comwel.or.kr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보험가입 신고
민원 접수/신고 메뉴 선택
보험가입신고 → 자영업자 선택
고용보험 가입신고 진행
기준보수 선택
7등급 중 본인에게 맞는 등급 선택
기준보수에 따라 보험료와 실업급여 금액이 결정됨
완료
온라인 신청 시 클릭 몇 번으로 가입 완료
근로복지공단 방문, 우편, 팩스로도 가입 가능
처음엔 복잡할 것 같지만, 실제로 토탈서비스에서 하면 생각보다 간단해요. 저도 처음 접했을 때 10분 안에 절차를 다 마쳤답니다.
📋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방법
폐업 후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해요.
1단계: 폐업 신고
국세청 홈택스에서 폐업신고
사업자등록 말소
2단계: 고용보험 관계 소멸 신고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신고
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제출
3단계: 워크넷 구직 등록
work24.go.kr 접속
구직 신청 및 이력서 작성
4단계: 고용센터 방문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분증 지참)
실업급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 참석
5단계: 수급자격 인정 신청
자영업자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제출
재취업활동계획서 작성·제출
6단계: 필요 서류 제출
폐업사유 확인 서류
관련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관련 연도 매출 총계정원장 및 매출증빙자료
관련 연도 표준손익계산서
관련 연도 필요경비 또는 주요경비 증빙
기타 비자발적 폐업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7단계: 수급자격 인정
고용센터에서 접수 후 14일 이내 결정
수급자격 인정 통지
8단계: 실업 인정 및 급여 지급
월 1-2회 고용센터 방문하여 실업 인정
구직활동 내역 보고
실업급여 지급 (지정 계좌로 입금)
주의하실 점은 실업급여는 폐업일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만 신청할 수 있어요.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12개월이 지나면 받을 수 없으니 빨리 신청하시는 게 중요해요!
🎯 프리랜서 실업급여 신청방법
프리랜서도 기본적인 절차는 유사하지만, 몇 가지 차이가 있어요.
신청 절차
고용보험 가입 여부 확인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
이직확인서 또는 노무제공계약서 준비
워크넷 구직 등록
work24.go.kr에서 구직 신청
이력서 작성·제출
고용센터 방문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
취업지원 설명회 참석
구직활동 증빙
온라인 채용공고 지원 내역
플랫폼 활용 구직 활동
직업훈련 참여 등
실업 인정 및 급여 수급
정기적인 실업 인정
구직활동 내역 보고
프리랜서는 2027년부터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더욱 확대될 예정이에요.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도 합산 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가입할 수 있게 되어, 더 많은 프리랜서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 자주 묻는 질문
Q. 자발적으로 폐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A. 네, 자발적 폐업은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에요. 반드시 비자발적 사유(매출 감소, 경영악화 등)가 있어야 해요.
Q. 프리랜서가 3.3% 사업소득세만 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만 받을 수 있어요.
Q. 실업급여 받으면서 아르바이트나 단기 프리랜서 일을 할 수 있나요?
A. 월 60시간 미만이고 3개월 미만 근로라면 가능해요. 단,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소득에 따라 실업급여가 감액될 수 있어요.
Q. 실업급여 받으면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해요. 오히려 적극 권장되며, 직업훈련을 받으면 훈련장려금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어요.
💡 추가 혜택: 직업능력개발 지원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실업급여뿐만 아니라 직업훈련 혜택도 받을 수 있어요.
내일배움카드 지원
훈련비: 계좌 발급일부터 5년간 300-500만 원 한도
훈련장려금: 총 140시간 이상 과정 수강 시
1개월 내 출석률 80% 이상이면 월 최대 36만 원 지원
제가 만난 한 분은 폐업 후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디지털마케팅 과정을 수강하셨는데, 훈련비 지원도 받고 훈련장려금도 받아서 재취업 준비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 끝으로
자영업과 프리랜서는 언제든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부딪힐 수 있어요. 코로나19를 겪으며 많은 분들이 그런 현실을 체감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고용보험 임의가입 제도를 통해 최소한의 안전망을 갖출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매달 몇만 원의 보험료가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막상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실업급여는 재기를 위한 든든한 발판이 되어줄 거예요. 특히 요즘처럼 경기가 불확실한 시기에는 더욱 그렇답니다.
아직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이라도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 접속해서 가입을 검토해보시길 권해드려요. 그리고 이미 가입하신 분들은 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하시고, 만약 어려운 상황이 오면 주저하지 말고 고용센터를 찾아가세요.
여러분의 재도약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
문의처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콜센터: 1588-0075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지역별로 다름)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comwel.or.kr
워크넷: work24.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