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서 일하시는 일용근로자분들도 이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건설근로자공제회를 통해 매일 적립되는 퇴직공제금은 252일 이상 근무하면 퇴직 시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소중한 노후자금이에요. 2026년 현재 하루 6,500원씩 자동으로 쌓이는 이 돈, 제대로 신청해서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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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일용직·임시직 건설근로자가 건설현장에서 일한 날마다 사업주가 공제회에 납부한 공제부금에 이자를 더해 퇴직 시 지급하는 제도예요. 쉽게 말해 일반 직장인의 퇴직금과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하루 근무 시 6,500원이 자동으로 적립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 한 달에 20일 근무하면 13만 원, 1년이면 약 156만 원이 자동으로 쌓이는 셈이죠. 저도 건설현장에서 일하시는 지인분께 이 제도를 알려드렸는데, 10년 넘게 적립된 금액이 상당해서 깜짝 놀라셨던 기억이 나네요.
항목 | 내용 |
|---|---|
하루 적립액 | 6,500원 |
비용 부담 | 사업주 전액 납부 |
지급방식 | 적립금 + 이자 - 세금 |
📋 신청 자격 조건
퇴직공제금을 받으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공제부금이 252일 이상 적립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퇴직'의 의미예요. 단순히 현장이 끝나서 잠시 쉬는 것은 퇴직이 아니에요. 건설업 생활을 완전히 끝내고 떠날 때를 의미하죠. 다만 만 65세 이상이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252일 미만이어도 신청 가능합니다.
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경우 신청 가능한 상황
퇴직 사유 | 세부 내용 |
|---|---|
만 60세 도달 | 나이만으로 신청 가능 |
타업종 전환 | 4대보험 가입 증명 필요 |
독립사업 개시 | 사업자등록증 제출 |
건설상용직 전환 | 재직증명서 필요 |
부상·질병 | 진단서 및 질병코드 |
해외이주 | 출입국사실증명서 |
적립일수 252일 미만이어도 신청 가능한 경우
만 65세 이상 도달
피공제자 사망 (유족이 신청)
💻 온라인 신청 방법 (추천)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집에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어요. 요즘은 대부분 온라인으로 하시더라고요.
1단계: 홈페이지 접속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1122.cwma.or.kr) 접속
상단 메뉴에서 '퇴직공제금 신청' 클릭
2단계: 본인인증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입력
휴대폰 인증, 공동인증서, 카카오페이 중 선택
3단계: 신청사유 선택
본인에게 해당하는 퇴직 사유 선택
사유별 필요서류 확인
4단계: 정보 입력
신청인 기본정보 입력
수령 계좌 정보 입력 (본인 명의만 가능)
계좌 인증 진행
5단계: 서류 첨부
퇴직 사유별 필요서류 스캔 또는 사진으로 첨부
신청서 제출 완료
온라인 신청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처음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한 번만 따라해보시면 생각보다 훨씬 간단해요. 스마트폰으로도 모바일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똑같이 신청 가능합니다.
🏢 방문·우편·팩스 신청
공제회 지사 방문 신청
전국 공제회 지사 또는 센터 방문
신청서 작성 후 필요서류와 함께 제출
직원 상담 통해 즉시 확인 가능
우편·팩스·이메일 신청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작성 후 필요서류와 함께 발송
공제회 각 지사·센터로 발송
신청방법 | 장점 | 단점 |
|---|---|---|
온라인 | 편리, 빠름 | 인증 필요 |
방문 | 즉시 확인 | 시간·교통비 |
우편·팩스 | 집에서 가능 | 처리시간 소요 |
📄 퇴직 사유별 필요서류
신청 시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과 본인 명의 통장사본이에요. 여기에 퇴직 사유에 따라 추가 서류가 달라집니다.
공통 필수서류
신분증 사본
본인 명의 통장 사본
퇴직공제금 지급신청서
만 60세 이상 고령
추가서류 없음 (신분증만으로 가능)
타업종 취업 또는 건설상용직 전환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중 1개
자필사유서 또는 근로계약서
독립사업 개시
사업자등록증
자필사유서
부상 및 질병
질병코드가 명확히 기재된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KOICD 질병분류 정보센터에서 질병코드 확인 가능
해외이주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이주 관련 증빙서류
💸 퇴직공제금 금액 계산법
실제로 받는 금액은 다음 공식으로 계산돼요.
실지급액 = 납부한 공제부금 + 이자(월복리) - 퇴직소득세 - 미상환대부금
예를 들어 252일(12개월) 근무했다면 기본 적립금은 약 163만 8천 원이에요. 여기에 월복리로 계산된 이자가 붙고, 세금과 대부금을 뺀 금액이 실제 수령액이 됩니다. 공제회 홈페이지에서 '퇴직공제금 예상금액 조회' 메뉴를 통해 본인의 예상 수령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주변 지인분께 예상금액을 먼저 조회해보라고 권해드렸는데, 생각보다 많은 금액이 적립되어 있어서 힘이 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 퇴직공제금 지급일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돼요. 생각보다 빠르죠? 다만 서류보완이나 사실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처리단계 | 소요기간 |
|---|---|
신청서 접수 | 당일 |
서류 심사 | 3-5일 |
지급 승인 | 1-2일 |
계좌 입금 | 최대 14일 이내 |
신용불량 등으로 본인 계좌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압류방지통장'을 사용할 수 있어요.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국민은행, 씨티은행 등에서 개설 가능합니다.
🔍 적립내역 조회 방법
퇴직공제금 신청 전에 본인의 적립내역을 먼저 확인해보시는 걸 추천해요. 확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 이용
PC: 1122.cwma.or.kr 접속
모바일: m.cwma.or.kr 또는 앱 다운로드
'나의 정보 조회' 또는 '퇴직공제금 예상금액 조회' 메뉴 이용
현장 관리사무소
근무 중인 현장 사무소에서 '퇴직공제 적립내역서' 출력 요청
공제회 지사·센터 방문
신분증 지참하여 직접 방문
상담원에게 조회 요청
⚠️ 주의사항
퇴직공제금 신청 시 꼭 알아두어야 할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어요.
계좌는 반드시 본인 명의
가족 명의나 타인 명의 계좌로는 지급 불가
압류방지통장만 예외적으로 허용
미수령 공제금은 소멸되지 않음
신청하지 않았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라도 조건이 되면 언제든 신청 가능
이자와 함께 계속 적립됨
현장 철수는 퇴직이 아님
공사가 끝나 잠시 쉬는 것은 퇴직 사유 해당 안 됨
건설업 자체를 완전히 그만둘 때만 신청 가능
공제부금 납부 확인
근무한 현장이 퇴직공제 가입사업장인지 확인
현장 입구나 사무실에 '퇴직공제가입사업장' 표지 부착 확인
📞 문의 및 도움받기
혹시 신청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하세요.
문의처 | 연락방법 |
|---|---|
고객상담센터 | 1666-1122 |
홈페이지 | |
모바일 | 앱 스토어에서 '건설근로자공제회' 검색 |
🔭 끝으로
건설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신 만큼 쌓인 퇴직공제금, 꼭 챙겨 받으시길 바랍니다. 252일 이상 적립하셨다면 지금 바로 본인의 예상 수령액을 조회해보세요. 생각보다 많은 금액이 적립되어 있을 거예요.
신청 절차가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온라인으로 단계별로 따라하시면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어려우시면 가까운 공제회 지사를 방문하셔서 상담받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여러분의 노고가 제대로 보상받으시길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