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가 되면 매년 바뀌는 최저임금, 올해와 내년에는 얼마나 될까요? 2026년 최저시급이 각각 확정되면서 월급과 연봉, 그리고 실제 손에 쥐는 실수령액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아르바이트생부터 사회초년생까지 모두가 관심 가질 수밖에 없는 최저임금 정보를 한눈에 정리해드릴게요.
📊 2026년 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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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으로 확정됐어요. 2025년보다 290원 인상된 금액으로, 인상률은 2.9%입니다. 특히 이번 결정은 2008년 이후 17년 만에 노동계와 경영계가 합의로 이끌어낸 결과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어요.
2026년 최저임금은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되며, 모든 업종과 사업장 규모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2025년 2026년 최저시급 월급·연봉 비교표
주 40시간 기준(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으로 계산했을 때 월급과 연봉은 다음과 같아요. 이 금액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분 | 2025년 | 2026년 | 차이 |
|---|---|---|---|
시급 | 10,030원 | 10,320원 | +290원 |
월급 | 2,096,270원 | 2,156,880원 | +60,610원 |
연봉 | 25,155,240원 | 25,882,560원 | +727,320원 |
월 근로시간 209시간은 주 40시간의 근로시간과 주 8시간의 유급주휴를 합한 48시간에 한 달 평균 주수 4.345주를 곱해서 계산한 값이에요.
🧮 실수령액은 얼마나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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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에서 4대 보험과 세금을 공제하면 실제로 받는 실수령액이 결정돼요. 개인의 부양가족 수나 비과세 항목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를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이렇습니다.
4대 보험료 공제 항목
국민연금: 월급의 4.5%
건강보험: 월급의 약 3.545%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약 12.95%
고용보험: 월급의 0.9%
세금 공제 항목
소득세: 약 5-6%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
이를 모두 반영하면 2025년 최저월급 실수령액은 약 189만 원, 2026년 최저월급 실수령액은 약 190만-196만 원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식대 등 비과세 항목이나 부양가족 수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어요.
📝 알아두면 좋은 최저임금 정보
주휴수당이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정해진 근무일에 모두 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유급휴일 수당이에요. 주 5일 8시간 근무 기준으로 하루 8시간치 임금을 추가로 받게 되죠.
수습 기간 감액
수습 기간 중에는 최대 3개월간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할 수 있어요. 2025년 기준으로는 시급 9,027원, 2026년 기준으로는 시급 9,288원입니다. 단,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단순노무 종사자(패스트푸드 준비원, 주방 보조원, 환경미화원 등)는 수습 기간이라도 100%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위반 시 처벌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을 지급하는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어요. 또한 최저임금 내용을 근로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에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끝으로
2025년과 2026년 최저임금이 연속으로 상승하면서 저임금 근로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조금이나마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요. 특히 2026년은 17년 만의 노사 합의로 결정된 만큼 더욱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분들이나 사회초년생 여러분, 본인이 받는 급여가 최저임금에 맞게 지급되고 있는지 꼭 확인해보시고, 정당한 대우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상담센터(1350)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