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다니다 보면 한 번쯤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DC형이에요, IRP 따로 하시는 거 아닌가요?" 처음엔 뭔 소린지 싶다가도, 막상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괜히 조급해지는 게 퇴직연금이죠. 오늘은 헷갈리는 DC형과 IRP의 차이를 실제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 퇴직연금이란?

퇴직연금이란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재직 중에 일정 금액을 금융기관에 적립해두고, 퇴직 후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받는 제도예요.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 생활비가 빠듯한 현실에서, 퇴직연금은 두 번째 노후 버팀목 역할을 하는 셈이죠. 크게 DB형(확정급여형), DC형(확정기여형), IRP(개인형퇴직연금) 세 가지로 나뉘어요.

이 중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헷갈려 하는 건 DC형과 IRP예요. 이름도 비슷하고 둘 다 "내가 운용한다"는 공통점 때문에 더 그렇죠. 하지만 목적과 쓰임새는 꽤 달라요.

📋 DC형 vs IRP 핵심 차이 한눈에 비교

구분

DC형

IRP

가입 주체

회사가 설정

개인이 자율 가입

적립 주체

회사 (연봉의 1/12 이상)

본인 직접 납입

가입 대상

회사에서 DC형 운영 시

소득 있는 모든 근로자·자영업자

투자 위험자산 한도

최대 70%

최대 70%

세액공제

추가납입 시 가능

연간 최대 900만 원 한도

중도 인출

법정 사유에 한해 가능

법정 사유에 한해 가능

💼 DC형 퇴직연금이란?

DC형은 회사가 매년 근로자 연봉의 1/12 이상을 근로자 명의의 퇴직연금 계좌에 적립해주고, 그 이후 운용은 근로자가 직접 하는 구조예요. 예금처럼 안전하게 굴릴 수도 있고, 펀드나 ETF처럼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도 있어요.

임금 상승률이 낮거나 근속 연수가 짧은 편이라면 DC형이 유리할 수 있어요. 운용을 잘만 하면 DB형보다 더 많은 퇴직금을 받아가는 것도 가능하니까요.

단, DC형에서 DB형으로는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점 꼭 기억해두세요.

👤 IRP(개인형 퇴직연금)란?

IRP는 회사와 무관하게 개인이 직접 가입해서 운용하는 퇴직연금 계좌예요. 직장인은 물론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도 가입할 수 있어요. 은행, 증권사, 보험사 어디서든 개설이 가능하고요.

개인적으로 IRP에서 가장 매력적인 부분은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이에요. 납입금이 그냥 적립되는 게 아니라 세금까지 돌려받으니까요. 퇴직할 때도 IRP 계좌로 퇴직금이 자동 이체되기 때문에, 이제는 퇴직자라면 IRP 가입이 의무화된 상태랍니다.

💰 세액공제 혜택 정리

IRP의 핵심 강점은 뭐니뭐니해도 절세 효과예요. 연금저축과 IRP를 합산해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납입 전략

총급여 기준

세액공제율

최대 환급액

연금저축 600만 + IRP 300만

5,500만 원 이하

16.5%

약 148만 5천 원

연금저축 600만 + IRP 300만

5,500만 원 초과

13.2%

약 118만 8천 원

전문가들이 가장 많이 권하는 방법은 연금저축 600만 원 → IRP 300만 원 순서예요. 연금저축이 중도 인출이나 운용 면에서 더 자유롭기 때문이에요. 혹시 연금저축이 없다면 IRP 단독으로 900만 원 전액 세액공제도 가능하고요.

🏦 IRP 가입 방법

퇴직연금  IRP 가입 방법

IRP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 개설할 수 있어요. 비대면으로도 10분이면 충분해요.


📱 모바일(비대면) 가입 방법

단계

내용

1단계

은행 앱 또는 증권사 앱 실행

2단계

'퇴직연금' 또는 'IRP' 메뉴 선택

3단계

본인 인증 (신분증 촬영 또는 공동인증서)

4단계

계좌 개설 완료 후 투자 상품 선택

5단계

납입 후 연말정산 서류 발급

수수료 면에서는 증권사가 은행·보험사보다 저렴한 편이에요. KB증권, 미래에셋, 삼성증권 등 주요 증권사들이 경쟁적으로 수수료를 낮추고 있거든요. 가입 전에 각 금융사 앱에서 수수료를 비교해보는 걸 추천해요.

🔄 DC형과 IRP, 동시에 활용하면 더 좋아요

DC형과 IRP는 중복 가입이 가능해요. 회사에서 DC형에 가입되어 있어도, 별도로 IRP 계좌를 만들어 본인이 추가로 납입하면 세액공제 혜택까지 챙길 수 있거든요.

활용 조합

효과

DC형만

회사 적립금 운용, 기본 퇴직 준비

IRP만

세액공제 + 개인 노후 자금 관리

DC형 + IRP

퇴직금 관리 + 세금 절약 동시에

연간 1,800만 원까지 연금저축, DC형 추가납입, IRP를 합산해 납입할 수 있어요. 이 중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건 최대 900만 원까지예요.

❓ 자주 묻는 질문

Q. DC형이 있는데 IRP도 꼭 해야 하나요?

필수는 아니지만, 세액공제 혜택을 더 받고 싶다면 IRP를 추가로 가입하는 게 유리해요. 특히 연말정산에서 환급액을 늘리고 싶다면 적극 고려해볼 만해요.


Q. IRP 중도 인출이 가능한가요?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6개월 이상 요양, 파산·개인회생, 천재지변 등 법정 사유에 해당할 때만 가능해요. 그 외에는 해지 시 세액공제받은 금액에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돼요.


Q. 언제부터 연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만 55세 이후, 가입 기간 5년 이상인 경우부터 연금 수령이 가능해요.

🔭 끝으로

퇴직연금은 '나중에 알아봐야지' 하고 미루다가 정작 퇴직이 가까워지면 아쉬운 게 현실이에요. DC형으로 적립금을 착실히 운용하고, IRP로 세금 혜택까지 챙기는 게 노후 준비의 기본 중 기본이라는 걸 이제는 아실 거예요.

작은 시작이라도 지금 당장 계좌 하나 만들어두는 것, 그게 미래의 나를 가장 잘 챙기는 방법이에요. 월 75만 원씩만 IRP에 자동이체해도 연간 세액공제 한도를 자연스럽게 채울 수 있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