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부터 최저시급이 10,320원으로 확정되면서 많은 분들이 본인의 월급이 얼마나 오르는지,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궁금해하고 계실 거예요. 특히 17년 만에 노사 합의로 결정된 이번 최저임금은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중요한 변화를 가져오는데요. 오늘은 2026년 최저시급의 모든 것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2026년 최저시급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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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최저시급은 시간당 10,320원으로 확정됐어요. 2025년 10,030원에서 290원(2.9%) 인상된 금액인데요. 업종 구분 없이 전국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156,880원(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이에요. 이 금액에는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중요한데요. 저도 처음에는 "왜 209시간이지?"라고 의아했었는데, 알고 보니 주휴수당 때문이더라고요.
구분 | 2025년 | 2026년 | 인상액 |
|---|---|---|---|
시급 | 10,030원 | 10,320원 | 290원 |
월급 | 2,096,270원 | 2,156,880원 | 60,610원 |
이번 최저임금은 2008년 이후 17년 만에 노동계와 경영계가 합의를 통해 결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해요.
🕐 주휴수당이 뭐고 어떻게 계산하나요?
주휴수당은 일주일 동안 정해진 근무일을 빠짐없이 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유급수당이에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하는데, 이때 지급되는 임금이 바로 주휴수당입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주 15시간 이상 근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이 4주 평균하여 주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소정근로일 개근: 1주간 근로계약으로 정한 날에 모두 출근해야 합니다
개근의 의미는 단순히 '결근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데요. 지각, 조퇴, 휴가, 휴업 등은 결근으로 처리되지 않아요. 즉, 근로자가 임의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날만 결근으로 봅니다.
주휴수당 계산 방법
주휴수당 계산은 근무시간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뉘어요.
①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 8시간씩 주 5일 근무한다면
8시간 × 10,320원 = 82,560원
② 주 40시간 미만 근무하는 경우 (단시간 근로자)
(주 소정근로시간 × 8시간) ÷ 40시간 ×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주 15시간 근무한다면
(15시간 × 8시간) ÷ 40시간 × 10,320원 = 30,960원
제 친구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할 때 주휴수당을 몰라서 못 받았다가 나중에 알고 억울해했던 기억이 나요. 알바생들도 조건만 맞으면 당연히 받을 수 있는 수당이니 꼭 확인하세요!
📊 왜 월급 계산할 때 209시간을 곱하나요?
많은 분들이 "하루 8시간씩 평일 5일 일하면 한 달에 약 160시간 아닌가요?"라고 물어보시는데요. 바로 주휴수당 때문에 209시간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계산 과정은 이렇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주휴시간: 8시간
한 주 총 시간: 48시간
월 환산: (48시간 × 52주) ÷ 12개월 = 208.56시간 ≈ 209시간
즉, 주 5일 풀타임으로 근무하는 경우 월급명세서의 기본급이 2,156,880원 이상이어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닌 거죠.
💼 최저임금 산입범위 어디까지 포함되나요?
급여 총액이 최저임금보다 높아 보여도 법적으로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수당이 많으면 법 위반이 될 수 있어요. 2024년부터 법이 바뀌어서 산입범위가 달라졌는데요.
❌ 최저임금에서 제외되는 항목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유급으로 처리되는 휴일에 대한 임금 (단, 주휴일 제외)
1년에 한 번 지급하는 상여금, 여름 휴가비, 연말 성과급
⭕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항목
2024년부터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항목은 모두 최저임금에 100% 포함됩니다!
기본급
매월 지급되는 식대 (20만원이든 얼마든 전액 포함)
매월 지급되는 교통비
직책수당, 직무수당, 기술수당
매월 또는 분기별로 지급하는 정기상여금 (월 환산액)
실제 계산 예시를 들어볼게요.
A씨의 월급명세서
기본급: 200만원
식대: 20만원
연장근로수당: 15만원
총 지급액: 235만원
최저임금 위반 여부 판단
총액 235만원에서 연장수당 15만원 제외 → 220만원
220만원 ÷ 209시간 = 시급 10,526원
10,526원 > 10,320원 → 위반 아님
저는 처음에 식대가 왜 포함되는지 이해가 안 됐는데, 알고 보니 매월 정기적으로 받는 돈은 근로의 대가로 보기 때문이더라고요.
👤 수습기간에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수습기간 중에는 최저임금의 90%(시급 9,288원)를 지급할 수 있는데요. 단,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수습기간 최저임금 감액 적용 조건
조건 | 내용 |
|---|---|
계약기간 | 1년 이상의 근로계약 체결 |
적용기간 | 수습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제외대상 | 단순노무직 종사자 제외 |
단순노무직에 해당하는 직종 (감액 불가)
건설 단순노무원
운송 관련 단순노무원
제조 관련 단순노무원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경비원 및 검표원
음식 관련 단순노무원
즉, 1년 미만 계약직이나 인턴, 단순노무직은 수습기간이라도 100% 지급해야 합니다!
⏰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어떻게 되나요?
주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도 시급 10,320원은 동일하게 적용돼요. 하지만 다음 항목들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 ❌
유급휴가(연차) ❌
퇴직금 ❌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 제외
따라서 급여 계산 시 실제 근로시간에 시급만 곱하면 됩니다.
📝 사업주가 꼭 지켜야 할 의무사항
1. 최저임금 주지 의무
사업주는 다음 내용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거나 알려야 해요.
적용받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액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
최저임금 적용 제외 근로자의 범위
최저임금의 효력발생 연월일
위반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급여는 제대로 줬어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과태료를 낼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2. 근로계약서 재작성
기존 급여가 2026년 최저임금 기준(월 2,156,880원)보다 낮다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해요.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으로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이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최저임금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최저임금법 제2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징역과 벌금이 병과될 수도 있으니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만약 최저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가까운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나 국번없이 1350으로 상담받을 수 있어요.
💡 최저임금 확인 방법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계산기를 이용하면 내 임금이 최저임금 위반인지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확인 단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접속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검색
본인의 급여 정보 입력
최저임금 위반 여부 자동 판단
저도 실제로 사용해봤는데 정말 간단하더라고요. 기본급, 수당 등을 입력하면 바로 결과가 나와요.
🔥 끝으로
2026년 최저시급 인상으로 근로자분들은 조금이나마 생활이 나아지길 바라고, 사업주분들은 인건비 부담이 크시겠지만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등 여러 지원제도를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무엇보다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가 최저임금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서로 존중하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고용노동부(1350) 또는 가까운 고용노동관서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에는 모든 근로자분들이 정당한 임금을 받으시고, 사업주분들도 법을 준수하면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시길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