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생활 중 주택 구입이나 긴급한 의료비 문제로 목돈이 필요한 순간, '퇴직하기 전에 퇴직금을 미리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시죠? 생각보다 많은 직장인들이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를 몰라서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2026년 최신 기준으로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방법부터 필요 서류, 계산법까지 완벽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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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서 받는 제도예요.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퇴직할 때 한꺼번에 받는 게 맞지만, 법에서 정한 특정 사유에 해당할 경우 재직 중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돈이 필요해요"라고 요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반드시 법정 사유에 해당해야 하고, 회사의 승인도 필요합니다. 사실 회사 입장에서는 승인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한 뒤 결정하게 됩니다.
기본 자격 조건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최근 4주간 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
사업장 규모와는 무관하게 위 조건을 충족하면 아르바이트생도 신청 가능합니다.
📋 중간정산 가능한 7가지 사유
저도 예전에 회사 동료가 집을 사면서 중간정산을 받는 걸 보고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당시에 급하게 전세자금을 마련해야 했는데 대출 이자 부담이 컸거든요. 그때 이 제도를 미리 알았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컸습니다.
사유 | 세부 조건 | 신청 시기 |
|---|---|---|
주택 구입 | 무주택자가 본인 또는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 구입 | 매매계약일부터 등기 후 1개월 이내 |
전세금/보증금 | 무주택자가 전세 또는 월세 보증금 부담 (1회 한정) | 계약일부터 잔금 후 1개월 이내 |
의료비 |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 연봉의 12.5% 초과 | 요양 중 또는 종료 후 1개월 이내 |
파산/개인회생 | 법원의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 결정 (5년 이내) | 결정일로부터 5년 이내 |
임금피크제 | 정년연장 조건으로 임금 감소 | 임금피크제 시행일 |
근로시간 단축 | 1일 1시간 이상 또는 주 5시간 이상 단축, 3개월 이상 유지 | 근로시간 단축 시점 |
자연재해 | 태풍, 홍수, 지진 등으로 주거시설 피해 |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 사유 해당 시 |
주의사항
주택 구입 시 배우자 단독명의는 불가, 부부 공동명의는 가능
전세금 증액 없이 단순 계약연장은 인정 안 됨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은 해당 안 됨
📄 사유별 필요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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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정산 신청 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증빙서류예요. 서류가 제대로 준비되지 않으면 승인이 안 될 수 있으니 꼼꼼하게 챙기셔야 합니다.
주택 구입 시
무주택 증빙: 주민등록등본, 건물 등기부등본, 재산세 과세증명서
구입 증빙: 부동산 매매계약서(동·호수 명시), 건축설계서·공사계약서(신축), 낙찰허가결정문(경매)
전세금/보증금 시
무주택 증빙: 주민등록등본, 건물 등기부등본, 재산세 과세증명서
임차 증빙: 주택임대차계약서, 전입신고 확인서
의료비 시
의사 진단서(6개월 이상 요양 필요 명시)
장기요양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가족관계증명서(본인 외 가족 요양 시)
급여명세서(연봉의 12.5% 초과 증명)
파산/개인회생 시
파산선고문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문
임금피크제/근로시간 단축 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해당 시)
🔍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방법
1단계: 자격 확인
먼저 본인이 퇴직금 지급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 조건을 충족하는지 체크하세요.
2단계: 사유 적합성 검토
위에서 안내드린 7가지 법정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해당 사유가 없다면 신청 자체가 불가능해요.
3단계: 증빙서류 준비
사유에 맞는 증빙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합니다. 원본 대조가 필요할 수 있으니 원본과 사본을 함께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4단계: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회사에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를 작성해서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신청서에는 다음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해요.
신청자 인적사항(소속, 성명, 직급, 주민번호)
입사일자 및 정산희망기간
신청사유
신청금액
입금계좌 정보
5단계: 회사 검토 및 승인
회사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해서 법정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합니다.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회사는 승인 의무가 없기 때문에 경영상 사유 등으로 거절할 수 있어요.
6단계: 퇴직금 수령
승인되면 계산된 퇴직금을 지급받습니다. 회사는 중간정산 관련 증빙서류를 근로자 퇴직 후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 중간정산도 일반 퇴직금과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퇴직금 계산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일)평균임금 계산식
평균임금 = 퇴직일(정산일) 이전 3개월간 임금 총액 ÷ 3개월간 총일수평균임금에는 기본급뿐만 아니라 각종 수당, 상여금, 연차수당 등 임금의 성격을 띠는 모든 금액이 포함됩니다.
계산 예시
입사일: 2021년 1월 1일
중간정산일: 2024년 1월 1일 (재직 3년)
최근 3개월 평균임금: 300만원
1일 평균임금: 300만원 × 3개월 ÷ 92일 = 약 97,826원
퇴직금 = 97,826원 × 30일 × (1,095일 ÷ 365일)
= 97,826원 × 30일 × 3년
= 약 880만원중간정산 후 근속기간은 정산일 다음날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위 예시처럼 3년 치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았다면, 실제 퇴직 시에는 중간정산 이후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만 받을 수 있어요.
⚠️ 중간정산 전 꼭 알아야 할 점
중간정산은 당장 목돈이 필요할 때 도움이 되지만,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제 지인은 무리하게 중간정산을 받았다가 나중에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금이 크게 줄어서 노후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장점
급한 자금 수요에 대응 가능
대출 대비 이자 부담 없음
주택 구입 등 목적성 자금 마련
단점
최종 퇴직금 감소
노후 대비 자금 축소
회사 승인 불확실성
한 번 인출하면 되돌릴 수 없음
주의사항
중간정산 횟수가 많을수록 최종 퇴직금 크게 감소
단순 생활비 부족이나 소비성 지출은 권장하지 않음
근속기간은 유지되지만 퇴직금 계산 기산일만 초기화
퇴직소득세는 중간정산 시에도 부과됨
🙋 자주 묻는 질문
Q. 근속기간 일부만 중간정산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재직 10년 중 3년 치만 중간정산할 수 있어요.
Q. 회사가 거절할 수 있나요?
A. 네, 법정 요건을 충족해도 회사는 경영상 사유 등으로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체협약에 의무가 명시되어 있다면 반드시 지급해야 해요.
Q. 중간정산 후 퇴직하면 퇴직금 못 받나요?
A. 아니요. 중간정산 이후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Q. 5인 미만 사업장도 가능한가요?
A. 네,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는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Q. 중간정산 받으면 세금 내나요?
A. 네,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근속연수에 따라 세액이 달라지므로 사전에 계산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 끝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은 긴급한 자금 수요가 있을 때 큰 도움이 되는 제도예요. 하지만 노후 대비 자금인 퇴직금을 미리 받는 것이니만큼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대출 이자로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한번쯤 고려해볼 만하지만, 단순 소비 목적이라면 다시 한번 생각해보시길 권해드려요. 퇴직금은 최후의 안전자산이니까요.
필요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고용노동부(국번없이 1350)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재무 관리를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