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은 많이 발급해봤어도, 막상 제적등본이 필요한 순간이 오면 "이게 뭐지? 어디서 받지?" 싶은 분들 꽤 많으실 거예요. 저도 상속 관련 업무를 처리하다가 처음 발급받아봤는데, 알고 나면 정부24에서 생각보다 간편하게 받을 수 있더라고요. 오늘은 2026년 기준으로 제적등본이 무엇인지부터 인터넷 발급 방법, 자격, 비용, 주민센터 방문 발급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릴게요.

📋 제적등본이란?

제적등본이란

제적등본이란 과거 호적 제도 하에서 작성된 호적부 중 폐쇄된 호적(제적부)의 등본을 말해요. 2008년 1월 1일 가족관계등록 제도가 시행되면서 기존의 호적 제도가 폐지됐고, 그 이전의 가족관계 기록은 모두 '제적부'로 관리되고 있어요.

구분

내용

정식 명칭

제적등본 (폐쇄 호적등본)

관할 기관

시청·군청·구청 (등록기준지 관할)

발급 근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보존 기간

영구 보존

주민등록등본은 현재 거주지 기준이지만, 제적등본은 2008년 이전 호적에 올라있던 모든 가족 구성 내역이 담겨 있어서 상속, 국적 취득, 토지 보상, 사망 확인 등의 용도로 많이 쓰여요.

📌 제적등본이 필요한 경우

제적등본은 일상에서 자주 쓰이는 서류는 아니지만, 꼭 필요한 상황이 생각보다 다양해요.

용도

구체적인 상황

상속 업무

피상속인의 사망 확인 및 상속인 관계 증명

국적·귀화

대한민국 국적 취득 및 귀화 신청

토지 보상

토지대장상 소유자 확인 (사망자 포함)

군 관련

병적증명서 발급 시 가족관계 확인

사망신고

외국에서 사망한 경우 한국 신고 시

기타

호적상 과거 기록이 필요한 법적 분쟁 등

실제로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의 상속 문제가 생겼을 때 제적등본을 요구받는 경우가 많아요. 준비 안 하면 당일 처리가 어려울 수 있으니 미리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 발급 자격 (신청 가능한 사람)

제적등본은 아무나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가 아니에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 가능한 범위가 정해져 있어요.

신청 자격

비고

제적부에 기재된 본인

본인 인증 필수

직계혈족 (부모, 자녀, 조부모, 손자녀 등)

관계 증명 가능해야 함

형제자매

제한적 허용

배우자

혼인관계 증명 필요

법정대리인

위임장 및 신분증 지참

대리인

위임장·인감증명서 지참 필요

⚠️ 주의: 인터넷(정부24)으로는 본인 또는 직계혈족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며, 대리인 발급은 주민센터 방문이 원칙이에요.

💻 정부24 인터넷 발급 방법 (단계별 안내)

정부24를 이용하면 집에서 편하게 출력할 수 있어요. 다만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카카오, PASS 등)이 필요합니다.


①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1. 인터넷 브라우저에서 정부24 사이트(https://plus.gov.kr/) 접속

  2. 우측 상단 [로그인] 클릭

  3.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카카오·PASS·네이버) 중 선택해서 로그인

처음 이용하는 경우 회원가입 후 인증서 등록이 필요해요. 간편인증이 가장 빠릅니다.

② 제적등본 검색

  1. 메인 화면 상단 검색창에 "제적등본" 또는 "폐쇄등록부" 입력

  2. 검색 결과에서 [제적부 등·초본 교부] 서비스 선택


③ 신청서 작성

입력 항목

내용

신청인 정보

로그인 시 자동 입력

대상자 성명 및 주민번호

제적등본이 필요한 대상자 정보 입력

발급 목적

용도 선택 (상속, 소송 등)

수령 방법

온라인 출력 또는 기관 송부 선택


④ 수수료 결제

  • 인터넷뱅킹 또는 신용카드로 결제 (수수료 안내는 아래 비용 표 참고)


⑤ 출력

  • 결제 완료 후 PDF 파일 다운로드 또는 프린터 출력

  • 출력한 문서에는 바코드가 포함되어 있어 위변조 확인이 가능해요

  •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용을 권장

저는 처음에 "제적등본"으로 검색해도 안 나오는 것 같아서 헤맸는데, "폐쇄등록부"로 검색하니 바로 나오더라고요. 검색어가 낯설 수 있으니 두 가지 모두 시도해보세요.

🏢 주민센터(동사무소) 방문 발급 방법

인터넷이 어렵거나 대리인이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 가까운 주민센터(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방문 발급 절차

  1. 신분증 지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

  2.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 (전국 어디서나 가능, 등록기준지 무관)

  3. 민원창구에서 제적등본 신청서 작성

  4. 수수료 납부 후 현장 발급 (즉시 발급 가능)

준비물

비고

본인 신분증

필수

대리 신청 시 위임장

인감 날인 필요

대리 신청 시 인감증명서

3개월 이내 발급본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필수

운영시간: 평일 09:00-18:00 (점심 12:00-13:00 일부 창구 운영 단축 가능)

💰 발급 비용 (수수료)

제적등본 수수료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책정됩니다.

발급 방법

수수료

정부24 인터넷 발급

1통당 1,000원

주민센터 방문 발급

1통당 1,000원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1통당 1,000원

💡 수수료는 발급 통수에 따라 추가되며, 동일 서류를 여러 통 발급할 경우 각 통당 1,000원이 부과됩니다.

🖨️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방법

주민센터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나 은행, 주요 공공기관에 설치된 키오스크를 통해서도 발급이 가능해요.

  1.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 위치 확인 → 정부24 내 [무인민원발급안내] 메뉴 또는 앱 이용

  2. 기기에서 지문 인식 또는 신분증 인식으로 본인 확인

  3. 메뉴에서 [제적부 등·초본] 선택

  4. 출력 통수 선택 후 수수료 결제 (카드·현금 모두 가능)

  5. 즉시 출력

무인민원발급기는 일부 기기의 경우 24시간 운영도 돼서 급할 때 유용해요. 야간이나 주말에 꼭 필요한 상황이 생기면 가까운 기기 위치를 미리 알아두면 좋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제적등본을 인터넷으로 발급받으면 유효한가요?

A. 네, 정부24에서 발급받은 제적등본은 공식 문서로 법적 효력이 동일합니다. 바코드로 진위 확인도 가능해요.


Q. 외국에 거주 중인데 발급받을 수 있나요?

A. 정부24를 통해 해외에서도 인터넷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해외 우편 수령은 불가하고 PDF 다운로드 방식만 이용 가능해요.


Q. 돌아가신 분의 제적등본도 발급되나요?

A. 사망한 분의 제적등본도 발급됩니다. 직계혈족이 신청할 수 있으며, 상속 절차 등에 많이 활용됩니다.


Q. 등록기준지가 다른 지역이어도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발급되나요?

A. 네, 현재는 전국 어느 주민센터에서나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Q. 제적등본에 담긴 정보가 가족관계증명서와 다른가요?

A. 가족관계증명서는 현재 기준 가족관계를 보여주지만, 제적등본은 2008년 이전 호적 기록을 그대로 담고 있어요. 혼인·이혼·입양·사망 등 과거 이력이 포함됩니다.

🔭 끝으로

제적등본은 평소에는 잘 쓸 일이 없지만, 정작 필요할 때는 빠르게 준비해야 하는 서류인 경우가 많아요. 상속 절차나 법적 분쟁처럼 시간이 촉박한 상황에서 발급 방법을 몰라 허둥대지 않으려면, 오늘 한 번 정부24에 접속해서 서비스 위치 정도만 파악해두셔도 나중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필요하신 분들이 이 글 하나로 헷갈림 없이 깔끔하게 발급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정부24만 알면 10분이면 충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