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 시즌이 다가오면 매년 반복되는 고민이 있죠. "선생님께 선물이나 식사 대접을 해도 되는 건가?" 김영란법(청탁금지법) 때문에 괜히 민망한 상황이 생길까봐 걱정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2026년 현재 기준으로 교사에게 허용되는 선물과 식사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 위반이 되는지 한번에 정리해드릴게요.
📋 김영란법이란? 교사도 적용 대상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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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의 정식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로, 2016년 9월부터 시행됐어요. 적용 대상은 공직자에 국한되지 않고 언론인, 그리고 사립학교 교직원까지 포함됩니다. 즉, 국공립이든 사립이든 학교 선생님이라면 모두 이 법의 적용을 받아요.
적용 대상 | 포함 여부 |
|---|---|
국공립학교 교사 | ✅ 적용 |
사립학교 교사 | ✅ 적용 |
유치원 교사 | ✅ 적용 |
학원 강사 | ❌ 미적용 |
학원 강사는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선물이나 식사에 법적 제한이 없다는 점도 참고해두시면 좋아요.
💰 2026년 기준 교사 선물·식사 한도 금액
김영란법상 금품 수수 한도는 아래 세 가지 기준으로 나뉘어요. 이 금액은 1회 기준이며, 제공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구분 | 허용 한도 |
|---|---|
식사(음식물) | 3만 원 이하 |
선물 | 5만 원 이하 |
경조사비 | 5만 원 이하 |
단,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의 경우 한도가 달라요. 이 부분은 시기와 정책에 따라 변동이 있었던 항목이라 반드시 최신 고시를 확인해야 해요.
선물 종류 | 허용 한도 |
|---|---|
일반 선물 | 5만 원 이하 |
농수산물·가공품 선물 | 15만 원 이하 (설·추석 명절기간 30만 원) |
졸업 시즌에 흔히 드리는 꽃다발도 선물 한도에 포함돼요. 5만 원 안팎의 꽃다발이라면 기준 내에 들어오니 참고하세요. 저도 처음엔 꽃다발은 괜찮겠지 싶었는데, 엄밀히 따지면 선물 금액에 포함된다고 하더라고요.
🎓 졸업식 선물, 이건 괜찮을까? 사례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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헷갈리기 쉬운 상황들을 정리해봤어요.
상황 | 허용 여부 |
|---|---|
3만 원짜리 꽃다발 선물 | ✅ 허용 |
5만 원 이하 상품권 | ✅ 허용 |
학부모 여러 명이 돈 모아 10만 원 선물 | ❌ 위반 |
식사 + 선물 동시 제공 (합산 초과) | ❌ 위반 가능 |
현금 1만 원 | ❌ 금액 무관 현금은 원칙적 금지 |
특히 여러 학부모가 돈을 모아 공동으로 선물하는 경우, 총액이 한도를 넘으면 위반이에요. "나는 5천 원만 냈는데 괜찮지 않나요?"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교사가 받는 금품의 총액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해요.
🍽️ 졸업식 식사 자리, 어디까지 허용될까?
졸업 후 담임 선생님을 모시고 식사를 하고 싶은 경우도 많죠. 이때 식사비 한도는 1인당 3만 원이에요.
식사 상황 | 허용 여부 |
|---|---|
학부모 1인이 교사 1인에게 2만 원 식사 | ✅ 허용 |
1인당 4만 원 레스토랑 식사 | ❌ 위반 |
아이가 직접 드리는 소소한 간식 | ✅ 허용 (사회상규 범위) |
외식 물가가 많이 오른 요즘, 1인 3만 원으로 제대로 된 식사 한 끼 하기가 쉽지 않다는 현실적인 아쉬움이 있긴 해요. 그래도 법이 정한 기준인 만큼, 감사한 마음은 말로 전하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기도 하죠.
⚠️ 위반 시 처벌은?
단순히 법을 몰랐다고 해서 면책이 되지 않아요. 금품을 제공한 사람과 받은 사람 모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위반 금액 | 처벌 수위 |
|---|---|
100만 원 이하 | 과태료 부과 |
100만 원 초과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단, 직무와 관련 없는 경우 또는 사회상규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돼요. 예를 들어, 아이가 졸업식 당일 선생님께 직접 드리는 소소한 꽃 한 송이나 소액의 간식은 사실상 문제 삼지 않는 분위기예요.
🔭 끝으로
졸업 시즌은 아이와 선생님 모두에게 소중한 순간이에요. 오랫동안 정성껏 아이를 지도해주신 선생님께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은 건 당연한 일이고요. 금액보다는 진심이 담긴 손 편지 한 장, 아이가 직접 쓴 감사 카드가 오히려 더 오래 기억에 남는다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법 안에서, 마음껏 감사함을 전하는 따뜻한 졸업 시즌 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