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나 월세 계약을 앞두고 있거나 주택담보대출을 알아보다 보면 은행이나 공인중개사 쪽에서 꼭 한 번쯤 이런 말을 듣게 돼요. "전입세대확인서(열람원) 가져오세요." 처음엔 뭔가 싶었는데, 알고 보니 내 보증금을 지키는 데 정말 중요한 서류였어요. 인터넷 발급이 안 된다는 것도 몰랐고, 심지어 아무나 발급받을 수도 없더라고요. 오늘은 2026년 기준으로 전입세대확인서가 무엇인지,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발급받는지 준비물까지 싹 정리해 드릴게요.

🏠 전입세대확인서란? (= 전입세대열람원 = 전입세대열람내역서)

전입세대확인서란?  전입세대열람원 = 전입세대열람내역서

전입세대확인서는 특정 주소지에 현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주·세대원·동거인의 성명과 전입일자를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행정 서류예요. 공식 명칭은 '전입세대확인서'이고, 현장에서는 전입세대열람원, 전입세대열람내역서라고도 불리는데 모두 같은 서류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계약하려는 집에 나보다 먼저 들어와 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용도예요. 선순위 임차인이 있을 경우 집이 경매에 넘어가도 그 사람이 먼저 보증금을 가져가기 때문에, 나중에 들어온 세입자는 보증금을 날릴 수도 있거든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서도 이 서류는 계약 전 필수 확인 항목입니다.

명칭

설명

전입세대확인서

공식 명칭

전입세대열람원

현장에서 통용되는 명칭

전입세대열람내역서

동일 서류의 다른 명칭

📋 발급 자격 – 아무나 받을 수 없어요

전입세대확인서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라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민등록법에 따라 해당 주소지와 법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자격

필요 입증서류

소유자 본인 및 세대원

신분증

임차인(세입자) 본인 및 세대원

신분증 + 임대차계약서

매매계약자

신분증 + 매매계약서

경매 입찰 예정자·낙찰자

신분증 + 경매 공고문

금융기관·신용정보업자

신분증 + 업무 관련 증빙서류

대리인

위임장 + 위임인·대리인 신분증


⚠️ 임차인의 경우 계약서가 없으면 발급 자체가 불가능해요. 계약서를 꼭 챙겨야 합니다.

📍 발급 방법 – 인터넷·무인발급기는 불가, 주민센터만 가능

전입세대확인서 발급 방법

2026년 현재, 전입세대확인서는 인터넷(정부24 포함)이나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이 되지 않아요. 반드시 주민센터(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본인 확인이 필수이기 때문인데, 가끔 "정부24에서 되지 않나요?"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정부24에서는 민원 안내만 가능하고 실제 발급은 안 됩니다.

좋은 점은 전국 어느 주민센터에서나 발급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굳이 해당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가 아니어도 괜찮으니 가까운 곳으로 가시면 됩니다.


발급 절차 (총 5분 내외)

  1. 가까운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민원창구 방문

  2. 창구에서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또는 교부 신청서' 작성

  3. 준비한 신분증 및 관련 서류 제출

  4. 담당자 자격 확인 후 수수료 납부

  5. 즉시 발급 (근무시간 내 3시간 이내)


⚠️ 반드시 알아야 할 시간차 맹점!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받았는데 "공란"이라 안심했다가 나중에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어요. 기존에 살던 세입자가 전출 신고를 했더라도, 그 사람이 새로 이사 간 곳의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접수·입력하기 전까지는 기존 주소에서 전출 처리가 완료되지 않습니다. 즉, 전출이 실시간으로 반영되는 게 아니라 새 주소지 주민센터의 담당자가 시스템에 입력해야 비로소 말소 처리가 되는 구조예요.

예를 들어 기존 세입자가 이사 당일 오전에 전출 신고를 하러 갔더라도, 새 주소지 주민센터의 처리가 늦어지거나 오후에 입력된다면 그 사이에 발급받은 전입세대확인서에는 아직 기존 세입자가 남아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고, 반대로 처리 전에는 이미 나간 사람인데 서류상 남아 있는 것처럼 나올 수도 있어요. 이 때문에 잔금 지급 당일 아침 가장 늦게 발급받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상황에 따라 해당 주민센터에 전화로 "현재 전입 현황이 최종 반영된 상태인지" 직접 확인해보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구분

내용

방문 가능 시간

평일 09:00-18:00

발급 소요 시간

5-10분 내외

발급 가능 장소

전국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

인터넷·무인발급기

불가

💰 수수료 안내

수수료는 열람 목적이냐, 서류를 직접 받아가느냐에 따라 조금 달라져요.

발급 종류

수수료

열람용

건당 300원

교부용 (소유자·임차인 등)

건당 400원

교부용 (경매참가자·근저당권자·신용정보회사 등)

건당 500원

수수료는 현금이나 카드 모두 가능하니 크게 걱정 안 해도 돼요. 단, 지자체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방문 전에 관할 주민센터에 전화로 한 번 확인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 발급 시 꼭 챙겨야 할 팁

전입세대확인서를 받고 나서도 그냥 흘겨보는 경우가 많은데, 몇 가지만 체크해 두면 나중에 큰 분쟁을 예방할 수 있어요.


첫째,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를 함께 확인하세요.

2023년 11월 주민등록법 개정 이후 전입세대확인서에는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가 함께 병기되어 나오게 됐어요. 과거에는 두 주소가 별개로 발급되면서 이를 악용한 전세사기 사례가 빈발했는데, 이제는 한 장에 모두 나오니 꼼꼼히 보시면 됩니다.


둘째, 계약 직전에 발급받는 게 가장 안전해요.

시간이 지나면 새로운 전입자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 계약 당일이나 잔금 지급 바로 전날 발급을 권장합니다. 저도 예전에 이걸 몰라서 계약 2주 전에 발급받은 게 있었는데, 나중에 중개사가 "다시 뽑아오세요"라고 해서 한 번 더 발급받은 기억이 있어요.


셋째, 반드시 등기부등본과 함께 확인하세요.

전입세대확인서만으로는 근저당이나 가압류 등 권리관계는 알 수 없어요. 실제 소유자와 계약 상대방이 일치하는지, 근저당 설정 현황은 어떤지를 등기부등본과 교차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체크 항목

내용

발급 시점

계약 직전 또는 잔금일 전날

주소 병기 여부

지번+도로명 모두 확인

병행 확인 서류

등기부등본

발급 횟수 제한

없음 (언제든 재발급 가능)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세입자인 나도 발급받을 수 있나요?

네, 본인 명의로 전입신고된 주소지에 한해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하면 발급받을 수 있어요.


Q. 부모님 집 전입세대확인서도 열람할 수 있나요?

개인정보 보호 규정상 본인과 무관한 세대의 전입정보는 열람이 불가합니다.


Q. 발급 횟수 제한이 있나요?

없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주민센터를 방문해 재발급 받을 수 있어요.


Q. 공동명의 주택은 어떻게 하나요?

공동소유자 각각 신분증을 지참해 개별로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됩니다.


Q. 정부24에서 신청하고 주민센터에서 수령할 수 있나요?

아니요. 정부24는 관련 민원 안내만 가능하고, 전입세대확인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주민센터 방문으로만 가능합니다.

🔭 끝으로

전입세대확인서, 겉보기엔 별거 아닌 서류 같지만 내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는 마지막 안전장치 역할을 해요. 요즘 전세사기 뉴스를 보면서 "설마 나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여전히 많더라고요. 수수료 300-500원짜리 서류 하나가 수천만 원의 보증금을 지켜줄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계약 전날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이 글이 안전한 부동산 거래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