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약 가점 계산기
민영주택 청약 가점 84점 만점 중 내 점수는?
① 무주택기간 (최대 32점)
만 30세 또는 혼인신고일부터 계산
② 부양가족 수 (최대 35점)
배우자, 직계존속(3년), 미혼 자녀
③ 청약통장 가입기간 (최대 17점)
최초 가입일 기준
💡 청약 가점제란?
민영주택 일반공급 1순위 경쟁 시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점수화하여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제도입니다.
📊 청약 가점 배점표 (총 84점)
① 무주택기간 (최대 32점)
만 30세 또는 혼인신고일부터 계산하며, 1년마다 2점씩 가산됩니다.
② 부양가족 수 (최대 35점)
본인 제외 0명 5점, 1명당 5점 추가. 가장 큰 변수!
③ 청약통장 가입기간 (최대 17점)
최초 가입일부터 6개월 미만 1점, 1년마다 1점 추가. 2024년 3월 25일부터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의 50%를 합산(최대 3점 추가, 총 17점 만점 유지).
👨👩👧👦 부양가족 인정 조건
- 배우자: 주민등록 분리되어도 인정
- 직계존속 (부모·조부모): 3년 이상 같은 등본에 등재
- 직계비속 (자녀): 미혼이어야 함
- 만 30세 미만: 공고일 기준 같은 등본
- 만 30세 이상: 1년 이상 같은 등본 (2026년 개정 시 3년으로 강화 예정)
⚠️ 2026년 제도 변경 예고
만 30세 이상 미혼 자녀의 부양가족 인정 기준이 1년 → 3년으로 강화될 예정입니다. (2026년 4월 입법예고, 시행일 미정)
또한 부정청약 방지를 위해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제출이 의무화됩니다. 기존에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만으로도 실거주 확인이 가능했으나,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 2025년 서울 아파트 평균 당첨 가점
- 평균 당첨 가점: 65.81점
- 인기 단지 최저 커트라인: 69~74점
- 4인 가구 최고점: 69점 (무주택 15년 + 부양가족 3명 + 통장 15년)
🎯 가점제 vs 추첨제 비율 (2023년 4월 개편)
| 지역 구분 | 60㎡ 이하 | 60㎡ 초과~85㎡ 이하 | 85㎡ 초과 |
|---|---|---|---|
| 투기과열지구 | 가점 40% / 추첨 60% | 가점 70% / 추첨 30% | 가점 80% / 추첨 20% |
| 청약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 가점 40% / 추첨 60% | 가점 70% / 추첨 30% | 가점 50% / 추첨 50% |
| 비규제지역 (수도권/기타) | 가점 40% 이하 (지자체 재량) / 추첨 최대 100% | 가점 40% 이하 (지자체 재량) / 추첨 최대 100% | 추첨 100% |
※ 투기과열지구는 2023년 이전 85㎡ 이하 가점제 100%에서 현재와 같이 면적별로 세분화되었습니다.
💡 가점 높이는 전략
- 부양가족 수 관리: 배점이 가장 큰 변수 (35점)
- 무주택 유지: 1년마다 2점씩 자동 상승
- 청약통장 장기 유지: 미성년 때 가입한 통장도 인정
- 가점 낮으면 특별공급 노려보기: 생애최초, 신혼부부 등
❓ 자주 묻는 질문
Q: 소형·저가 주택도 주택으로 봐야 하나요?
A: 전용면적 60㎡ 이하이면서 공시가격 수도권 1억3000만원/비수도권 8000만원 이하인 주택 1채는 무주택으로 인정됩니다.
Q: 60세 이상 부모님이 주택을 갖고 계신데요?
A: 가점제에서는 60세 이상 부모님의 주택 소유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특별공급은 65세 이상 무주택 부모만 인정)
Q: 기혼 자녀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나요?
A: 아니요. 혼인신고를 마친 자녀는 나이와 무관하게 부양가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 실제 내 가점을 확인하려면?
A: 청약홈(www.applyhome.co.kr)의 '청약가점 계산기' 메뉴에서 정확한 가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